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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가정보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근거와 관련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라고 명시했다. 국정원은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 외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박 전 원장), 허위 공문서작성죄(서 전 원장) 등 구체적 혐의를 적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해상에서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군과 정보당국은 감청 등을 통해 수집한 SI(특수정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월북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배에 탑승했던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에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은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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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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