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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 대법원에 상고
박종안 기자 | 승인 2011.11.22 00:40

   
▲ mc몽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군 면제를 위한 병역연기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MC몽에 대해 상고 기한인 23일 전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검찰은 "상고는 무죄 판결시 행해지는 통상적인 절차로 검찰과 법원의 견해가 다르니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편, MC몽 측 관계자는 "검찰의 이 같은 대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검찰의 대응을)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재판부는 지난 16일 MC몽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공무원 시험 응시 등으로 병역을 미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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