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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쯤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아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도 재판장이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옳고그름을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2월 1일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7일 만에. 이번에는 8일만에 복귀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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