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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 피소, 주인동의 없이 영업권권리금 편취 혐의
김준일 기자 | 승인 2011.11.02 14:32

   
▲ 박혜경.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가수 박혜경이 2일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변찬우)에 따르면, 박혜경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해 영업권리금등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에게 피부 관리숍을 양도해 영업권리금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혜경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신 모씨에게 피부숍을 넘기면서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을 1년간 빌려 피부관리샵을 연 뒤 건물주의 허락 없이 피해자 신모 씨에게 해당 피부관리샵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박씨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전대차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박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마치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를 동의한 것처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5년 mbc 주최 강변가요제 입상을 시작으로, 1995년 그룹 '더더' 1집 앨범 ‘내게 다시’로 데뷔하여 199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박혜경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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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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