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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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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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