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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영 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지난 2일 유시민 이사장은 JTBC 신년특집 토론에 나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 한나라당이 육탄으로 저지해서 실패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부영 이사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 야당(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12월 하순 필자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 다른 이야기는 모른다는 태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내 복심으로 통하던 유시민 의원을 만났다"며 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며 "국가보안법은 구 악법에서 일점일획도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개탄했다.
이 이사장은 글을 마무리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실패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 열린우리당은 친북, 주사파 정당으로 낙인 찍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현역정치에서 물러났으면 못 본 척 지나칠 수 있으나 역사를 조작하거나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며 "필자가 옹졸한가"라고 되물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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