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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정미홍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배상액을 확정했다.
정씨가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향후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인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더코칭그룹 대표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최고위원을 지냈다.
고인은 2015년 폐암 판정을 받고 작년 2월 암이 뇌로 전이된 뒤 투병해오다 작년 7월25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0세
고인은 사망 전 4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음을 예측한 듯 주위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기운을 내어 적어봅니다.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을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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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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