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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친형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허위사실
서원일 | 승인 2019.09.06 20:53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이 지사의 TV 토론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 나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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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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