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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
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결국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10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정례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학교 운영과 인화원 등에 머물고 있는 장애우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우석법인이 더이상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인화학교의 장애학생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학교를 폐쇄키로 하는 한편, 재학생 22명에 대한 전학조치 방안을 오는 7일까지 세우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또 법인허가 취소 방침에 따라 인화원 57명과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 등 수용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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