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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죄,'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 되지 않아'
서원일 | 승인 2019.06.24 18:46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자부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선거 직후 권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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