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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바르게 살아 갈 테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 없는 포차’ 촬영 당시 카메라 외주 담당 스태프였던 김 씨는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불법으로 설치한 해당 장비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국경없는 포차’ 제작진은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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