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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 측은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관행적이었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앞서 '친박' 의원에게는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주고, '비박계' 의원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한 혐의로 강신명 전 청장 등 전, 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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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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