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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석방, 2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
서원일 | 승인 2019.01.02 21:24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석방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우병우 전 수석이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2심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한 차례 연장한 6개월의 구속기간이 오늘 밤으로 만료됐다. 하지만, 2심 또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수감될 수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끝나가자 이를 연장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법 사찰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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