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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옥소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옥소리는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서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서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4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옥소리는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면서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배우 박철과 이혼한 소리는 당시 총각인 6살 연하인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 A씨를 2007년 호텔 패션쇼에서 만나 사귀다 2011년 재혼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A씨와 2014년 다시 이혼했다.
옥소리는 이탈리아인 요리사 A씨 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A씨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는 A씨가 키워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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