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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대법원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 대학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딸 정유라 씨를 부정입학 시키고 학점조작까지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은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도 원심대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최순실씨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분간 딸 정유라와 10분간 일반면회를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의 면회에서는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근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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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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