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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강제로 PC 개봉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서원일 | 승인 2018.01.02 14:37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PC 강제개봉’ 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검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등 7명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관련자 동의와 영장 없이 강제로 개봉해 무단 복제 및 조사·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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