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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구형량도 1심과 같았다. 특검은 78억 9400만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금액에 대한 추징 선고도 요청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열린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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