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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그러나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부회장의 무죄로 롯데 경영권분쟁은 점입가경(漸入佳境)에 들어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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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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