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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기 전 정읍시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대법원3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3월 13,14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민주 하정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이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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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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