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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이 영향을 미쳐
서원일 | 승인 2017.12.22 17:16
윤종오 전 의원
윤종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진 윤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이 있는 울산 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전화·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 대한 무상 숙소 제공 등의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 사무소와 1인 시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윤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중당은 통진당 출신 김종훈 의원이 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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