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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잇따른 석방때 불거진 ‘부실수사’ 비판론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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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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