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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등 인터넷상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으로 국정원 및 기무사 댓글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난관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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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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