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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2일 구속 기소돼 6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고씨는 구속만기를 5일 앞둔 상태에서 석방 된 것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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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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