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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론재개 불허
서원일 | 승인 2017.08.28 19:09
법원이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 대한 변론재개 불허 입장을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즉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사건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온라인 댓글을 통한 친정부 성향의 여론조작 시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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