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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 부회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며 “이들은 본 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과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다.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든지 기대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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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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