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두환 회고록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4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은 시민단체들이 5.18민중항쟁을 왜곡·날조했다며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전 씨가 “5·18 당시 북한군의 침투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모 언론과 인터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꾼 건 모순이라고 봤다. 또 최근 헬리콥터 사격 증거까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전 씨가 발포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팔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한 차례에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지만원 씨가 5·18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5·18 영상고발’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