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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석방,결심공판만 남은 상태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박진아 | 승인 2017.06.08 00:59
장시호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석방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시호씨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건 장시호씨가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법원은 장시호씨에 대한 재판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돼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연기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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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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