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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2심 무죄,재판부"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서원일 | 승인 2017.02.16 18:54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6일 서울고법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금품 전달자인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씨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전달자인 윤씨 진술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한 것이다”며 “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씨가 검찰과 1심 법정에서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성 전 회장과 홍 지사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번복한 점도 무죄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1심은 윤씨 진술에 대해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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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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