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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 오전 9시 2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실질 심문을 받고 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한 이력 탓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작년 6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에 연루된 면세유통업체 비엔에프(bnf)통상 대표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와같이 볼 때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치와 관련된 예민한 사건은 보수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은 진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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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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