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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 배용준, 종합소득세 20억여원 취소소송 패소
박종안 기자 | 승인 2011.06.23 22:01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욘사마’ 배용준씨가 자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배씨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드라마·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 피고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여억 원에서 74억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배용준의 수입을 이번 재판을 통해 베일에 유추할 수 있게 됐다. 배씨는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총수입을 20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고 이듬해에는 91억원이라고 신고했고, 2005년에는 총수입으로 238억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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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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