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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배씨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드라마·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 피고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여억 원에서 74억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배용준의 수입을 이번 재판을 통해 베일에 유추할 수 있게 됐다. 배씨는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총수입을 20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고 이듬해에는 91억원이라고 신고했고, 2005년에는 총수입으로 238억원을 신고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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