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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은 지난 3일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소속사 IS엔터미디어그룹은 “ 신정환은 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신정환이 이미 죄는 인정하고 있다"며 " 다리 치료를 거의 매일 병원에서 받아왔다 선처의 의미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매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며 "알려진 것처럼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면 다리를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항소했다고 해서 출소되지는 않는다"라며 "신정환의 항소 재판날짜는 사건번호가 배당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3주 후 결정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푸른한국닷컴 권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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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연 기자 webmas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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