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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사고 후 자수 절반의 처벌
전재우 기자 | 승인 2013.09.12 00:14

   
▲ 이원희
'2004 아테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 벌금형을 받았다.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북부지법은 11일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이원희는 "아침 훈련에 늦었다. 대신 사고처리를 해 달라"면서 부근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에게 부탁한 뒤 자리를 떴다. 다음날 경찰에 자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원희는 현재 은퇴 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3월부터는 여자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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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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