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렬 리얼콘 칼럼니스트]
안철수가 개인재산을 기부해 만들고 있는 안철수 재단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관한 검토결과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면에서 "안철수 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니/
난 여기서 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의 정수재단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는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본인이 수십 년 전부터 대권에 도전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 박근혜에 대한 선거법 운운은 어느 경우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엄격히 말해 국민과 언론이 출마할 것이다 아니다. 양분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지/ 본인이 딱 부러지게 대선에 출마한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잖은 가?
2002년 대선에 출마하려 했든 박근혜 그 기간엔 분명 박근혜는 정수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수 재단이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의 가운 대( 정)자와 어머니 육영수 의끝자를딴 (수)를 합쳐 정수재단이라 이름을 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럼 분명 박근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그리고 지금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 아닌가 묻고 싶다.
이런 엄청난 사실은 외면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 그리고 추상적으로 안철수 재단에 활동불가를 내렸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에 대한 이중성의 잣대라 하겠다.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 재단의 활동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박근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건립된 정수재단도 기부행위에 포함된 거 아닌가 말이다. 아니 그러한가? 그런데다 박근혜는 대선 출마 시점에도 확실하게 정수재단 주인 격인 이사장직을 수행한 거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내 말을 아니라고 절대 말 못할 것이다. 왜냐? 지금 안철수 재단에 대한 활동 불가판정을 그야말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보고 법에도 없는 가상적인 피의자에 대한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실체가 없는 사람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거 아니냔 말이다.
그럼 실체가 있는 박근혜는 왜 선거법 적용이 안 되는지 묻고 싶다. 선관위에 박근혜 정수재단 기부행위를 질의한 사람이어서인가? 이건 말이 정말 안 되는 것 아닌가?
정수장학회도 이름 바꾸라 그랬냐? 박정희와 육영수 이름 딴 건데 그런 논리라면 입후보예정자 어머니 아바지가 장학금주는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안그런가 답해봐라.
안철수는 아직 대권후보라 본인이 말한 적 없고 박근혜는 대권후보임이 십 년 전부터 확실한데 그런 박근혜의 정수재단을 지금까지 저런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대도 입 다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타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가 지금도 정수재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유추해야 하지 않는가가 말이다. 어찌 안철수는 유추하고 박근혜 정수재단은 그 기준에서 빼는가. 이런 엄청난 오늘날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선관위는 내 글을 해명해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정수장학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로 상청회·청어회를 지목하기도 한다. 상청 회는 정수장학회 장학생의 모임으로 선거철이 되면 종종 ‘박근혜 지지조직’으로 언론에 소개된다. 3만 8천여 명에 이르는 상청 회원은 학계와 재계, 정·관계에 걸쳐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김기춘·현경대·강성구 전 한나라당 의원과 법조계의 신승남 전 검찰총장,등등이 정수재단과 박근혜의 고리를 연결하고 있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것이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있는 정수재단과 박근혜의 직간접적인 선거법위반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적으로나 추상적으로든 선거법위반이 확실한데 왜 조사해서 박근혜를 선거법으로 잡아넣지않는가?
선관위말대로라면 대권에 나온다고 본인이 입뻥긋도안한 사람을 가상적이나 추상적으로 현실에 기부재단을 선거법위반으로 묶는데 왜 박근혜의 사실범죄와 가상범죄를 알고도 묵인하는것인가 전 국민 앞에 답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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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렬 rooroor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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