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 푸른한국닷컴 경제전문기자]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 상법 개정 법률이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상법은 논란이 됐던 대기업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재무관리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높아지는 인적 자산의 중요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지배 구조를 인정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업 형태가 등장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도입되는 부분이 눈에 띄어 앞으로 회사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예고된다고 하겠다.
전문용어의 등장으로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1. 임원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 관련 사항
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확대(상법§398):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배회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2/3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 신설(상법§397의):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할 경우 이사 2/3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
다. 집행임원 제도 도입(상법§408의부터§408의까지):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이나 내규에 근거하여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책임문제 등이 불명확한 상태였음,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집행임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감시기능에 집중하도록 함
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상법§542의3):법률전문가가 미리 회사경영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윤리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설치를 의무화, 기존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를 주로 담당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일상 업무에 관해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함.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변호사·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 밖에 법률적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고, 이사회결의로 선임하며, 3년 임기의 상근으로 함
라. 이사의 책임 감경(상법§400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단 고의·중과실 경업금지 기회유용 자기거래 위반은 적용 배제
마.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명확화(상법§542의0①):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두는 대신 3%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감사위원회(상법§415의)를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 제기, 개정 상법은 3%룰이 적용되는 엄격 감사위원회(상법§542의1)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상근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바. 이사회 결의 방법 확대(상법§391②); 종전에는 이사회 결의 방법으로 이사의 직접 출석 외에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만을 허용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도 허용
사. 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수주주권의 강화(상법§366, §367):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선임하도록 하고,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회사설립 및 조직 관련 사항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상법§86의, §287의): 인적 자산의 원활한 조달 및 회사형태의 유연화를 위해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을 새로운 기업형태로 도입, 투자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 형태로 이사나 감사 선임이 불필요하고, 출자지분과 다른 이익배분 가능,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간 조인트 벤처나 산학연계 형태의 기업에 적합
나. 영업양수도 제도 개선(상법§374①); 종전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개정 상법은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
다. 합병제도 개선(상법§523, §523의, §527의): 합병의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이 가능하게 됨,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고 합병의 대가는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대상회사의 의무나 책임이 모회사로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M&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소규모합병의 범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
라.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 신설(상법§360의4): 9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는 5%미만의 지분을 공정한 가격에 따라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3. 재무 및 회계 관련 사항
가. 무액면주식의 도입(상법§291, §329, §451): 종전에는 액면미달발행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함에 따라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보다 낮아질 경우 주식발행의 어려움을 초래, 개정상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도록하고,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을 자본금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전액자본준비금으로 계상
나. 자기주식 취득 허용(상법§341부터§342까지):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충실원칙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금지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한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식의 소각 중 이익소각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결의로 처분 가능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상법§344부터§346까지): 이익배당 우선주에만 무의결권주식을 허용하던 제한을 삭제하여 보통주에 대하여도 의결권 제한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익배당 우선주의 최저배당률 제도를 폐지, 의결권을 전면 배제하거나 이사선임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4로제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에 대해서 상환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상환의 대가를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등 그 밖의 자산으로 확대,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전환의 대가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한정
라. 주금납입에 상계 허용(상법§334, §421②): 주금납입에 상계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서만 인정되던 출자전환을 일반적으로 허용
마. 현물출자 조사절차 간이화(상법§299, §422): 현물출자액이 자본금의 1/5 이하인 경우, 현물출자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바. 신주인수권 배정일 공고(상법§418):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게 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 회계규정 정비(상법§446의부터§459의까지): 상법의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회사의 회계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법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해소, 법률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도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규정
아. 자본금감소 제도 개선(상법§438, §439): 결손전보를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에 대한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 하도록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면제
자.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상법§461의): 법정준비금의 총액이 회사자본금의 150%를 넘는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잉여자금을 배당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차: 배당제도 개선(상법§462, §462의): 정관의 정함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으며,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에 포함할 경우 과다배당이 발생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해야 함을 명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현물배당을 허용
카. 사채제도 개선(상법§469, §470): 주식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종래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사채를 상법상 사채로 규정,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 이하의 기간 내에 사채의 발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사채발행총액 제한을 폐지하여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도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타.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상법§356의): 주식·사채의 실물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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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단하게 나마 개정된 상법의 주 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상법 개정의 의의는 기업에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려니와 특히 증권시장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다음은 투자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투자 관심 종목군들:
1. 지주회사 관련주:
SKC&C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그룹,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진 현대차 그룹, 비상장사인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등에 관심을 가지자. 물론 위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우량주로 평가받는 종목들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이 최근 증권시장의 주도주로 단기 상승폭이 컸지만 일정한 조정을 거친 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기업들의 자사주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금 흐름은 양호하지만 지배력이 약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지배 목적을 달성한 기업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이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결의하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거래소 기업으로는 일성신약, 모토닉,두산, 태광산업, 대한통운,금호석유화학),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SK케미칼, 삼양홀딩스 등이 있다.
2. 조심해야 할 종목군들:
그룹 물량 많은 IT 자회사, 부품사, 건설사 영업 타격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정 상법에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자기거래 규제 강화나 사업 기회 유용 금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계열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이사회 특별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사회 승인 요건도 사전에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3개 대기업 그룹의 평균 내부 거래 비중은 12.0%다.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STX(23.5%)였고, 현대자동차 OCI, 현대백화점, CJ 순이다. 재미있는 것은 지주회사 관련 기대주로 현대차가 포함되었는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도 포함되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 계열사 내부거래의 악재를 상쇄하는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현대차는 투자 유망종목군으로 포함된 것이다. 물론 향후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마다주가는 출렁일 것이다. 즉 가능하면 조정시 매수하라는 것이다.
결론:
이번 상법개정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았던 비상장사들은 위에 제시된 다양한 혜택과 여러 유연성을 획득하게 된 반면, 상장사들은 현행 자본시장법과 개정상법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개정상법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힘들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다고 본다.
즉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의 추가 개정 전 까지는 상장사들의 개정상법적용을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으나 소탐대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상법은 회사의 재무관리제도를 완화해 기업 경영활동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개정 상법에 대한 내용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로 특정 주주가 9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주총이 아닌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도 결정할 수 있게 한 부분 그리고 이사의 책임을 제한한 내용 등이 당장 논란 거리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기업이 지난 주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자들이 투자자인 주주의 권한을 이사회에 강제로 넘겨버린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 주주의 주식을 대주주가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는 주식회사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수주주들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주주 비율이 95%라면 사실상 완전지배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소수주주권은 선진국 수준으로 민주화되어 개인들의 목소리가 커진 현 상황에서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개정 상법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확대,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 도입, 집행임원제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 신설 등이 담긴 것을 감안하면 이사회가 자기거래 승인 등을 준비하느라 기업의 정상적인 기능을 소홀히 할 정도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하여 개정된 이번 상법 내용을 다소 난해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업활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쯤은 짚어볼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하겠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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