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렬 리얼콘 칼럼니스트]
일명 나경원법 입법을 빨리하자. 누구든 유언비어 라는 꼼수를 부려서 당선만 되면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선거법을 다시 만들자는 말이다. 각종 선거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검증이란 차원이라면 어느 것이나 밭아들여야 하지만 막상 선거 막판에 실체도 없는 유언비어에 의한 큰 건 하나 터트리면 해명할 사이도 없이 상대 후보는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작금에 사정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인 것이다 트위터나 소셜네트워크 등 SNS의 선거운동이 합법화된 이 마당에 더욱 악랄한 유언비어에 의해 선량한 후보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 더욱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일억 피부샆사건으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을 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판세를 흔들었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연회비 1억 원 피부 가게 이용설’은 검경의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나경원 의원이 다닌 피부 가게는 1억 원 회비를 받는 프로그램자체가 없었으며 나경원 전 의원과 장애인 딸이 함께 피부진료를 위해 다니면서 이용한 금액 55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대중 선동성 폭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정선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 난무하고 심지어 선거결과를 뒤집고자 정략적으로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이 계속되는 것은 선거가 모두 끝난 뒤에야 그 진실이 파헤쳐지기 때문일 것이다.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피부 가게 이용설은 나 의원 개인에게도 피해이지만 국민이 받은 피해와 민주주의 자체의 훼손도 간과할 수가 없다
그것은 허위내용으로 후보자가 피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악성 유언비어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후보자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유언비어와 무책임한 폭로,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게 하는 식의 악순환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정당한 국민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일명 나경원 법을 입법하자는 것이다. 선거 후 유언비어 때문에 당락이 결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후보의 당선을 취소하고 입건해 재선거를 하든지 차점자를 당선시키든지 하는 법을 만들자는 말이다.
이래야 엄청난 유언비어가 난무할 다음 선거 때부터 국민에 진정한 권리를 정확한 판단하에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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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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