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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서원일 | 승인 2025.02.19 18:15
탈북어민북송사진.
“남북 분단이 지속되며 법적 논리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 전 실장 등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바탕으로 신속성만 추구해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보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북송 결정을 집행한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북 분단이 지속되며 법적 논리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면서 “제도적 개선 없이 업무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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