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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가결
서원일 | 승인 2024.07.04 18:33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3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고,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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