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에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이 나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