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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전 검찰총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초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며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한 뒤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와 퇴직 후 일하고자 하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검찰청에서 처리한 업무 성격·비중·빈도가 화현에서 담당할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만인 2020년 9월 법무법인 화현에 취업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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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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