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 검사 측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항소해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손 검사 측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헌재에서도 (항소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의미에서 항소심 결과까지만 보고 나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 측은 항소심 심리와 헌재의 탄핵 심리는 별개라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