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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서원일 | 승인 2024.02.29 15:29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윤관석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2021년 4월 28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의원 10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날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도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1개를 윤 의원에게서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임종성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2021년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또다른 사건에 연루돼 29일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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