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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사진@연합뉴스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전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팀장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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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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