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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잘못된 옹호
김준일 기자 | 승인 2011.12.25 19:27

   
▲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25일 "정 전 의원이 도대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박(박근혜)계인 이 사무총장은 이날 낮12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 의원이 한 말 중에 (사실과) 다른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 인선 등 당 쇄신 방안 등 실무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인 BBK 판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다 확인된 사실만 갖고 말해야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증빙이 있고, 개연성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저서) '닥치고 정치'를 읽고 무릎을 쳤다"며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됐는데, 사건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아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 이 대통령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친박 이혜훈 의원은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정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단순히 BBK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 BBK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1·2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단순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나꼼수 관련자들은 정 전 의원이 단순히 BBK 사건에 대한 비판으로 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왜곡들 하고 있는 것이다.

BBK 사건은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 그들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 이명박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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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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