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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대통령실을 기습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10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대진연유투브캡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9일 서울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주말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검문소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려던 대진연 소속 10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들이 대체로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넘겨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이날 오전에 진행됐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으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6명의 영장은 기각하고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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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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