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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명석은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앞서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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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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