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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시의원이던 김용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씨가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남욱씨에게는 2021년 불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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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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