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ytn 화면캡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