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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 씨는 같은해 9월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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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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