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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오전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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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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