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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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